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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늑대132
기막힌늑대132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시 피부양자등록에 대해?

1.

1938년생 모친 아들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었음

2.

동일 주민등록등본 거주중이던 외손(저의 자녀)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변경.

3.

퇴사로 인해 2026.1.1 기준으로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됨.

질문)제가 세대주로 되어있는데 (동일 주민등록등본 거주중)모친이 자동으로 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이 거주하고 계신다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긴 하지만 불안하시면 홈페이지 통해서 바로 확인 가능하오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의료보험 전환을 하시는 경우 모친은 자동 피부양자 등록이 되지 않으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