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최종 결론은 동일하며 조삼모사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이 80%라면 평소 세금을 덜 납부하였으므로 연말정산시 환급을 덜 받게 되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이고, 120%라면 평소 세금을 많이 납부했으므로 연말정산시 환급을 더받게 되거나 덜 납부하는 것입니다.
80%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100% 또는 120%로 원천징수할 때보다 기간이자 이익을 더 볼수는 있습니다. 평소 세금을 덜 납부한만큼 급여를 더 받을 것이고, 이는 예금계좌에만 있어도 연말정산 때까지는 미세하지만 기간이자를 벌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