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신속한랍스타212
신속한랍스타21221.12.07

일상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될수 있나요?

일하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휴대폰을 쳐서

떨어지는 바람에 핸드폰이 파손되었습니다.

수리비를 알아보니 70만원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큰금액이라 혹시 이런상황도되는지 궁금해서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특약에서는 본인보상이 아닌 타인배상입니다.

    지나가던 행인 일배책에서 보장이 가능 합니다.

    잡지 못한다면 본인 자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일배책임은 피해자라면 보상 불가 합니다.상대방에게 배상신청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이나고객님의등본상에기재된가족이남의신체나재물상에손해를입힌경우만보상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본인의 휴대폰 파손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며 가해자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보험으로는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오 안됩니다. 배상의 뜻은 남에게 갚는다란뜻입니다. 타인성을 인정받아야 배상이 성립됩니다. 이 경우 부주의로 깨뜨린 그분의 일상배상에서 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배상책임이라는 의미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일 경우에만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입하신 휴대폰수리 보험으로 처리하시거나 가해자의 일배책임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무수행중 발생사고는 보상 불가능 합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일배상은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때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본인 휴대폰은 불가합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