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으로 얻은 소득과 더불어서 근로에 대한 소득도 있을 때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아시는 분과 얼마 전에 식사를 하는데, 지인 중에서 작게 사업을 하면서도 근로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듣다보니 이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업소득과 함꼐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을 땐 세금 계산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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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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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합산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져 적용세율도 커지게 되므로 각각 발생했을 경우보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데,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또는 의뢰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안내문을 꼭 살펴보시고, 매출의 규모가 크게 발생한다면 어떻게 절세를 할 지 사전에 검토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며, 두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