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전 실비처리 시 수익자변경 가능여부
병원비와 장례비용으로 가족들이 갖고 있는 현금을 거의 다 쓴 상황인데 계속하여 빠져나갈 돈이 있고
상속하여 나눠받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여 수익자를 배우자로 변경하여 자녀가 대리신청 하려고 하는데 진행이 가능하까요?(가족들간 모두
상의가 진행되어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표 상속인을 지정해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받아서 청구하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아직 사망신고 하지 않았다면, 생존시 수익자가 누구에게 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면 돌아가신 분이라고 한다고 그 또한 절차에 따라서 하셔야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신고 전이라도 이미 발생한 의료비 청구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명의 그대로 처리됩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이 아닌 실손보험의 수익자 변경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실비 보험금의 수익자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 본인입니다. 따라서 사망전 수익자 변경 신청은 가능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누가 받는지를 변경해서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를 배우자로 바꿔 실비를 바로 받는 방식은 제한적이며 실비는 원칙대로 피보험자 기준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생존시 생존보험금(실손보험 등) 수익자에게 지급함이 원칙이고
사망시에는 상속순위에 따른 수익자에게 지급함이 원칙이 되나
사망이 확인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하므로 사망신고 완료 이후에 관련서류 제출 및 청구시
수익자에 대한 대표자 지정합의서(별도양식 존재시) 또는 위임장 등으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발생한 사고 이후 변경된 수익자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고당시 지정된 수익자로 보험금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각기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무런 설정 없이 가입하셨다면 수익 상황 발생 시 만기/해약환급금은 계약자 권한, 질병/상해 시 피보험자 권한이나 계약자가 대신 가능,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입니다.
모든 가족(법정상속인들이라고 추정)들이 동의 하셨는데 왜 굳이 수익자를 변경해서 청구하시려는건지요?
사망 전 망인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는 대부분 실손 청구 가능하며, 실손보험이 종신보험 등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하면 종신보험 청구를 할 때는 법정상속인 상속분에 대해서만 지급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고, 법정 상속인 즉 배우자, 자녀들이 법정 상속인이 되므로,
자녀가 각각의 위임장을 받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변경할 수 있는데, 만약 망인이 보험계약자라면 상기와 같이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사망하신거 아닌가요?
사망을 하신 상황이면 처리가 안되실겁니다.
가능여부는 보험사에 물어보시는게 좋겠구요.
만약에 사망하신게 아니면 계약자 동의하에 변경하셔도 됩니다.
이미 피보험자가 사망한 상태이기에 수익자 변경은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대표상속인을 지정하여(인감과 위임장 작성) 대표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