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 재산분할시 자녀를 수증자로 할 수 있는지?
협의이혼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 진행 중인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현시가 기준으로 부, 모, 아들이 3등분하여 5천만원씩 현금정산한다는 약정을 할 경우 문제될 것은 없나요?
(상속 문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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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시 자녀를 수증자로 하면 증여문제에 해당하여 증여세 납부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증여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미리 상속 분할 협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의 원인 (사망)이 발생 전에 미리 증여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상속분할 협의는 무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