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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유식한꿩
한결같이유식한꿩

다가구주택 집주인 월세액공제 거부(공제시 추가금 요구)

안녕하세요.

1년 계약으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건물 전체, 또 다른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업을 업으로 하고 있는 분이 집 주인분이신데요.

공인중개사분과 중개시, 월세 계약서에

연말정산 환급을 희망하면 연세의 10%를 추가 징수한다. 라는 특약사항이 있었어요.

공인중개사분이, 이 부분은 임대인 분께 하나도 피해가 가는게 없는데,

왜 이걸 계속 특약에 넣는지 모르시겠다고 다 가능하다고 하셔서 계약을 했거든요.

혹 계약 만료 후 제가 연말정산으로 월세 소득공제를(계약서, 월세 납입액) 국세청에 신청하면

제가 특약에 해당하는 연세의 10%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계약시 관리비(티비, 인터넷, 공동전기, 공동청소, 수도세)를 월세에 포함하여 지불하여야 한다고 조건에 기재되어 있어서 매 달 그 조항에 맞게 지불하였는데, 이 내용 때문에 연말환급시 10%를 지불한다는 특약을 꼭 지켜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안지켜도 됩니다. 월세공제는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성명 등)을 알고 있다면 월세세액공제 신청하셔도 됩니다. 집주인이 해당 사실을 알더라도 질문자님을 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계약 연장을 안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