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서
MRI 비용에 대한 기준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 1회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장해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
나.상병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어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부상의 진단을 위한 비용은 보상이 가능하니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