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손목 골절 수술시 mri 촬영 비급여?

업무중 낙상으로 손목이 골절되어 산재 신청했습니다.

수술전 mri 촬영을 했는데 퇴원후 상세 내역서를 보니 비급여 처리 되었더라구요.

수술시 재료비도 비급여가 대부분이고 총 비용 350만원 정도인데 비급여가 250만원 정도 나머지 100만원 정도가 급여 적용되었더라구요.

산재 처리되면 비용 부담이 적을줄 알았는데 대부분 비급여고 이런 경우 비급여는 환급 받지 못하고 모두 자부담이 맞나요?

2차병원에서 산재로 온 환자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원약에 무슨 영양제를 비급여로 넣어서 약값을 7만원 넘게 넣었더라구요.

mri라도 급여 적용되면 좋겠는데 전문가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MRI 촬영 등 비급여항목은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회사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나, 손해배상액은 사업주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사업주와 합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