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최소 월급 책정 기준 있나요?

2020. 12. 17. 20:30

패션 모델이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요?

만일 근로자로 생각해야한다면

근로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또 월급 책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최소로 월급책정을 한다면 그 기준이 어떤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하나더요 패션모델 외국인도 근로자로 포함되어야 하는것인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해당 직업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0년에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2. 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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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패션모델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를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광고 모델 계약서, 사진 촬영 계약서 등으로 1회성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020. 12. 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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