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 임금의 결정기준?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임금의 결정 기준은 무엇이며,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은 최저시급을 규정하도록 하며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의 수준은 당사자간 합의 하에 결정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소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올해는 9860원, 내년은 10030원입니다.
판례상 포괄임금제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전제로 각종 수당을 소위 '퉁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유효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 임금 수준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 하면 될 것이며,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 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월 단위 법정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된 계약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현재 시급은 9860원이고 내년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각종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않고 미리 예상산정하여 기본급과 함께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