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폭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학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학폭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공연성을 충족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측에도 이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