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주식 250만원 양도소득세와 배당금은 별개인가요?
해외주식거래로 240만원의 이익을 올해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외주식에서 약 40만원 가량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 280만원으로 내년에 양도소득세 내야하나요?
2. 240만원으로 내년에 양도소득세 안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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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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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별개입니다.
해외주식에서는 25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별도로 250만원까지 차감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배당의 경우 원천적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 배당에 대한 세금은 배당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대상이므로 배당소득 관련 현지 국가 납부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 시 현지 원천징수 없이 입고되는 경우 국내 세율 15.4%가 적용됩니다. 즉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매매차익으로 만 결정됩니다. 배당금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사전에 납부합니다. 당연히 이중과세 방지에 의해 두번 세금은 내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