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고, B회사에 보험설계사 자격으로 사업소득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렸었는데, 세무사님께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질문 사항이 있는데 따로 추가 문의를 하는 방법을 몰라 다시 질문 올립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홈택스 간소화로 (?) 신청하고,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시 비용 관련 자료 제출을 하면 된다는 건가요??
그런데 소득,세액 공제 되는 항목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죠? 예를들어 신용카드사용,의료비,인적공제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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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설계사 수입은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으로서
일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각각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시는 것이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자료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보험설계사 수입은 반드시 연말정산을 하셔야 단순경비율로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셔야합니다.
그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보험설계사 수입을 합산하여 재정산 신고 하시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답변에 댓글로 추가 질문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줄 아래 설명을 잘 했는데요..
그 분에게 댓글로 추가질문 남겨 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