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한테 1억상당의 오피스텔을 증여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아내에게 1억원 정도의 오피스텔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모든 세금의 종류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내와의 증여는 최대 4억원이라고 하는데 괜찮치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 취득세는 시가 1억의 4%인 약 4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 간의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실 경우, 이 금액은 6억 원의 공제 한도 내에 포함되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취득세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과 상업용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상업용은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는 약 100만 원에서 46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남편 소유 오피스텔을 법정 혼인 관계의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인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부인은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오피스텔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내에게 1억원의 오피스텔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6억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증여에 대한 취득세 아파트시가인정액의 4%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간 증여한 내역이 없다면 1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증여하여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아내분께 부과되는데 약 380~400만원 가량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