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내야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제 아내가 장모님으로부터 1억정도의 빌라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증여를 하는 장모님께서 내시는 세금이 있고, 저희 아내가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증여세는, 누가 내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것이지요? 취득세도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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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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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 증여자(장모님)가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수증자(아내)는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증여와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가 내는 것이고, 취득세도 증여받는 자가 납부합니다. 양도세는 돈을 받고 매매할 때 판매자가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고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증여받는 사람이 납세할 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