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남편 소유 오피스텔을 법정 혼인 관계의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인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부인은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오피스텔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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