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억 증여 및 차용시 세금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해 처가에서 대출 및 차용을 하고자 합니다.

  1. 주택은 본인(남편 명의)

2. 5000만원 증여, 4000만원 차용 예정(처가에서)

3. 5000만원을 장모님 -> 처에게 증여 후 -> 남편인 본인에게 재 증여

4. 4000만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 (이율 1%, 10년 납)

  1. 배우자에서 저에게 총 1억 5000만원을 보낼 예정입니다(1억은 생활 자금으로 같이 모은 것)

질문

1.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따로 안내도 되는가요?

2. 증여세는 안내더라도 5000만원에 대한 취득세는 따로 나오나요?

  1. 배우자에게 받은 1억 오천은 따로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하면 이것도 취득세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사람을 거치더라도 실제 증여자 및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