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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호감있는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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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 주택 자금조달시 차용에 따른 세금문제 질문

제 단독명의 주택 자금조달시 남편이 저희아빠(장인)한테 2.17억 차용(차용증 작성 / 무이자 원금상환)해서 저한테 배우자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등 세금 관련 문제 있을까요?

참고로 저와 남편이 저희 아빠로부터 일반, 혼인, 기타친족 비과세 증여는 모두 받았고 저도 동시에 저희아빠에게 추가로 5억 차용(차용증 작성/3%원리금상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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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방법으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를 배우자 증여 공제를 이용한 조세회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확률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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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남편분께서 장인어른에게 돈만 잘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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