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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호감있는계란탕
제 단독명의 주택 자금조달시 남편이 저희아빠(장인)한테 2.17억 차용(차용증 작성 / 무이자 원금상환)해서 저한테 배우자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등 세금 관련 문제 있을까요?
참고로 저와 남편이 저희 아빠로부터 일반, 혼인, 기타친족 비과세 증여는 모두 받았고 저도 동시에 저희아빠에게 추가로 5억 차용(차용증 작성/3%원리금상환)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방법으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를 배우자 증여 공제를 이용한 조세회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확률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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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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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남편분께서 장인어른에게 돈만 잘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