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골목 길냥이 밥주는문제로 바이크집에서 고양이들때문에 피해본다며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골목에 상가들이 마주보는 관광지인데요.
한옥건물들이 많다보니 시에서 길냥이 급식소도 운영하는 관광지입니다.
저희 상가 앞에 한옥건물상가가 있는데 (전동바이크운영) 뒷쪽 마루밑에 길냥이 가족들이 살고있고 저는 주로 주시는분이 안나오시는 날처럼 가끔주고 또 다른분이 주로 밥을 챙겨주시는데 전동바이크를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고양이들이 밖에 세워둔 바이크안에 들어가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시며 한달전 정도부터 밥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후로 저는 저희 매장 안에서만 밥을 주고있었는데요
피해보상을 원하시면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길냥이들이라 손은전혀 안타는데 문앞에서 밥달라고 계속 울고있는 상황이라서 문열어놓고 들어오면 저희 매장 안에서만 밥을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