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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생쥐123

목마른생쥐123

상가골목 길냥이 밥주는문제로 바이크집에서 고양이들때문에 피해본다며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골목에 상가들이 마주보는 관광지인데요.

한옥건물들이 많다보니 시에서 길냥이 급식소도 운영하는 관광지입니다.

저희 상가 앞에 한옥건물상가가 있는데 (전동바이크운영) 뒷쪽 마루밑에 길냥이 가족들이 살고있고 저는 주로 주시는분이 안나오시는 날처럼 가끔주고 또 다른분이 주로 밥을 챙겨주시는데 전동바이크를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고양이들이 밖에 세워둔 바이크안에 들어가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시며 한달전 정도부터 밥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후로 저는 저희 매장 안에서만 밥을 주고있었는데요

피해보상을 원하시면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길냥이들이라 손은전혀 안타는데 문앞에서 밥달라고 계속 울고있는 상황이라서 문열어놓고 들어오면 저희 매장 안에서만 밥을 줬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 상가 앞 골목의 길냥이 급식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적인 민사상 배상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양이가 건물 내부에 물리적 손해를 입히지 않았고, 급식 행위가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라면, 배상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실제로 바이크 내부에 침입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부분적 책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현재 고양이 급식은 자연 상태의 동물로 인한 부수적 결과이며, 귀하가 주의 의무를 다해 매장 내부에서만 급식하고 있으므로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 피해 주장자 측의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책임 성립이 어렵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급식 행위가 매장 내부에 한정되었음을 사진·동영상 등 증거로 확보하고, 실제 손해와 급식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부재를 주장합니다. 또한, 지자체 길냥이 관리 정책이나 관광지 관행을 참고해 사회상 관점에서 합리적 행위임을 입증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향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식 장소를 내부로 제한하거나 주변 안내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배상 요구가 있더라도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으며, 법적 대응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그 운영을 직접 하시는 상황에서 그 고양이들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