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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배우는사람
세상을배우는사람22.08.07

실비보험 자동차 사고시 받을수있나요

실비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엊그제 저녁시간때에 스타렉스 차량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합의봐주고 나면 제가 병원비를 부담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실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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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종결합의시 합의금 명목이 향후치료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선 까지는 합의금으로 치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 후 실비보험이 있다면 해당 부분 청구 가능합니다.


    합의는 2년 까지 가능하니 미리 하지 마시고 다 치료 하시고 하세요.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 원칙적으로 이후 받는 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다 보니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40%를 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보험 약관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되어 있어 이미 합의할때 향후 치료비까지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실비보험으로 보상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실비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말씀하신 합의금에 병원비도 포함되어 있는거에요.

    2009년 7월 이전에 실비보험을 가입했고,

    상해보장을 '일반상해의료비'로 가입했다면 일부비용(50%)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다른 실비보험이면 보상안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의료비는 보장이 되며 의료 실비 보험이 2009년 9월 이전 1세대 실비라면 자동차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는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보상이 불가합니다.

    - 건강보험 처리 의료비는 보상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판매중인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아래와 같은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따라서 산재에서 승인받거나 승인이 예정된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재에서 승인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는 보험회사의 보상대상이 됩니다. 산재처리 이후 승인되지 않은 의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해당 상품에 보상에 따라 지급처리 됩니다.

    ○ 원치않는 특약부분은 삭제 가능하오니 보험사와 상담부탁드립니다.



  • 보험약관분석 전문가 정재환 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실손)보험이라 함은 내가 약관이 정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실제로 낸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합의와 상관없이 실비(실손)이 가입되어 있으시다고 한다면,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입원을 하셨다면 가지고계신 종합보험으로 입원비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보험이란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최적의 보험이 따로 존재할 뿐입니다.

    보험은 안아프고 안다치면 없어지는 바로 '비용'이기 때문에 정말 잘 상담받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내가 월에 낼 수 있는 부담없는 보험료 내에서 최적의 보장 솔루션을 제공받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제 프로필을 참고하시어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Be on your side. 정재환 전문가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자기가 납부한 금액에대해서는 공제금액제외하고 보상받을수있어요

    다만 영수증이 일반처리되었는지 건보적용되었는지에따른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관련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수있구요

    실비는 배상의 기능은 없고 가입자 본인만 보상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치료를 마치고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하기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명목으로 보상받으신 건은 실비로 중복 청구불가합니다. 단, 상해나 운전자보험등 개인이 따로가입해둔 정액보상은 청구하시어 중복보장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 이시군요?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다 처리가 가능하시구요.

    합의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만약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합의금을 상대방이 준다면 상관없지만

    상대방은 최대한 적게 부를겁니다. 합의금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게 제일 좋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