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교통사고를 당했네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 중인데요..

가해자 측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 제 자동차 보험 중 무보험 상해 특약으로 보험 처리 중인데..

이와 별개로 운전자 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걸로도 교통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실손 보험도 신청을 해보라고 하는데 둘다 받을 수 있는 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와 별개로 운전자 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걸로도 교통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 우선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담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 보험도 신청을 해보라고 하는데 둘다 받을 수 있는 건지요?

    :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아 보장이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한 실손이 1세대 실손보험이고, 상해의료비특약이 있다면 이경우에는 50%가 보상이 됩니다.

  • 실손 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니라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질문자님이 부담한 치료비가 없다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받아 청구하면 상해 급수별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자부상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만 말하면 조건에 따라 “중복 수령 일부 가능 / 일부는 불가”입니다.

    • 운전자보험: 보통 정액형(진단비, 입원비 등)이면 자동차보험/실손과 별개로 중복 수령 가능

    • 실손보험: 치료비 “실제 손해” 보전이라 자동차보험(무보험차 상해 등)에서 받은 치료비와 중복 청구 시 조정/차감될 수 있음

    • 핵심: 정액형(운전자보험) = 중복 가능 / 실손(치료비 보전형) = 중복 제한 가능

    즉, 운전자보험은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실손은 이미 다른 보험에서 받은 치료비가 있으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