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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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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로 모니터같은 가전제품도 보낼수있나요?

우체국택배로 모니터와같은 가전제품도 보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손우려가 있는 제품은 보낼수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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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ENOON
    ENOON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파손 우려가 있는 제품을 받지 않을 때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보낸다면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파손에 의한 보상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애초에 안 받는 물품을 소비자가 속이고 보낸 것이라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모니터 파손이 되지 않도록 뽁뽁이나 신문지 등 철저하게 포장을 하고 보내시면 될거 같기는 한데 원칙적으로 컴퓨터 본체, 프린터, 모니터, 노트북 등은 취급제한 품목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안됩니다

    보내실때 모니터라고 이야기 하면 안받아줄테니 다른거라고 이야기 하셔야 하는데 배송 중 파손이 되더라도 보상은 어려울수 있죠.

    애초에 제한된 상품이니까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포장을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 잘 하신다면 가능해요.

    단, 모니터 크기가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박스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우체국 택배는 택배상자가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임으로 싸서 보낼 수 없는것 같고

    꼭 안에 내용물이 뭔지를 확인한 후 받기 떄문에 파손 우려가 있는것을 못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