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체국택배로 모니터같은 가전제품도 보낼수있나요?
우체국택배로 모니터와같은 가전제품도 보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손우려가 있는 제품은 보낼수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파손 우려가 있는 제품을 받지 않을 때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보낸다면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파손에 의한 보상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애초에 안 받는 물품을 소비자가 속이고 보낸 것이라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모니터 파손이 되지 않도록 뽁뽁이나 신문지 등 철저하게 포장을 하고 보내시면 될거 같기는 한데 원칙적으로 컴퓨터 본체, 프린터, 모니터, 노트북 등은 취급제한 품목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안됩니다
보내실때 모니터라고 이야기 하면 안받아줄테니 다른거라고 이야기 하셔야 하는데 배송 중 파손이 되더라도 보상은 어려울수 있죠.
애초에 제한된 상품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포장을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 잘 하신다면 가능해요.
단, 모니터 크기가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박스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우체국 택배는 택배상자가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임으로 싸서 보낼 수 없는것 같고
꼭 안에 내용물이 뭔지를 확인한 후 받기 떄문에 파손 우려가 있는것을 못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