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체국택배로 모니터같은 가전제품도 보낼수있나요?
우체국택배로 모니터와같은 가전제품도 보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손우려가 있는 제품은 보낼수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파손 우려가 있는 제품을 받지 않을 때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보낸다면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파손에 의한 보상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애초에 안 받는 물품을 소비자가 속이고 보낸 것이라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모니터 파손이 되지 않도록 뽁뽁이나 신문지 등 철저하게 포장을 하고 보내시면 될거 같기는 한데 원칙적으로 컴퓨터 본체, 프린터, 모니터, 노트북 등은 취급제한 품목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안됩니다
보내실때 모니터라고 이야기 하면 안받아줄테니 다른거라고 이야기 하셔야 하는데 배송 중 파손이 되더라도 보상은 어려울수 있죠.
애초에 제한된 상품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포장을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 잘 하신다면 가능해요.
단, 모니터 크기가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박스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우체국 택배는 택배상자가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임으로 싸서 보낼 수 없는것 같고
꼭 안에 내용물이 뭔지를 확인한 후 받기 떄문에 파손 우려가 있는것을 못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