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류차량사고 경찰 재조사의뢰
안녕하세요 합류차량지점에서 사고로인해서 현재 폐차후 아직보험처리조치못하고 대기중에있습니다.사고는 9/7횡성도로에서 났습니다.상대방이
입원을 3주 이상하다보니 경찰서가서 진술서작성이 늦어졌고 10/14금 경찰서에서 사건이종결되었습니다. 10/19수 오전까지만 해도 상대방 차주가
보험사에다가 과실비율 75대 25로 마무리로 종결되는걸로 이야기하셨다가 그날 오후에 갑자기 억울하시다고 경찰조사 재조사 의뢰를하셨네요.
현재 아직도 대기중입니다. 횡성경찰서 상위인
강원경찰청에서 진행할텐데 언제 마무리될런지
답답하네요ㅠ위에약도보시면 파랑차가 제차고 빨간차가 상대방차입니다.지금 제가피해자라는걸로 경찰서에서 이야기해서 상대방이 제가진단서내면 벌점에 벌금도 내는거라고했는데.. 재조사한다고결과가 바뀌지않겠죠??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류지점 사고로 합류 차량이 가해 차가 되고 본선 주행 중인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재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이나 재조사 의뢰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단서 제출시 상대방은 벌점과 범칙금 정도 부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경찰서의 교통 사고 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위 경찰청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여기의 결과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민간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행차와 합류차와의 사고에서 주행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없고 프라이드가 과속을 했다거나 하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