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작년사고로 최근에 보상처리가 되었습니다
작년9월에 교통사고를 담했었습니다.
최근에야 보상처리를 받을수 있었는데요,
상대차주가 경찰서에서 최후 진술로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나왔다고 했는데요 우리측 보험사가 전화가 와서 가해 차주가 과실 비울을 인정못한다고 하며 보상지연이 생길거 같다고 하여 사고 7개월 만에 이제야 해결이 됐다고 해서 최근 차 수리를 했는데요, 경찰서 진술로 가해차는
그냥 100프로 가해 아닌가요? 그곳이 지하 주차장 진출입 로라 해도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곳에서 중앙선을 두바퀴가 넘어 왔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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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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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지하주차장인점을 고려한다면 비록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었다하더라도 통상은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경찰 기록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동적으로 일방과실을 인정하기도 하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