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1년6개월전에 타이어가게 직원이 손님차로 제 차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양 보험사 합의로 과실이 상대7, 저3으로 결론이 났구요.
그런데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고후 일년이나 지난 6개월전(23년 11월)에 제 보험사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일단 제 병원비(통원치료)랑 차량수리(자차수리 50만원)는 제 보험으로 했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제가 얼마전 제 보험사에 연락을 했더니 대물쪽은 이제 얼마 있으면 소송 결론이 나올 것 같으니 결론이 나면 그때까서 얘기해 보는게 좋겠다고 합니다.
반면 제 보험사 대인 담당은 상대방이 병원비고 합의고 불복하면 제가 혼자서 해결해야되니 제 보험으로 상해 처리하자고 합니다.(저는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그런데 대인담당이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느냐며 제 보험 상해로 처리하기를 조금 강요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대인담당이 목요일날 병원비등등 정산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금액을 보고 소송 결론을 기다려 상대방에게 받아내든지 하니면 제 보험 상해로 처리하든지 결정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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