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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

식물 검역증의 수량과 수입한 수량이 다를 경우 ?

중국에서 벌크선으로 사료원료를 수입했습니다

입항후 써베이어를 통해서 수량을 계측했는데

실제수입량이 식물 검역증의 수량보다 +15% 많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정을 해야할듯 한데 절차과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에 따르면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실제 수입한 수량과 다르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우에는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검역증을 정정해야 하겠습니다.

      1. 수량을 다른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 착오하여 검역 신청 수량을 오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식물검역증명서와 무역서류에 기재된 순중량(N.W)이 다르더라도 총중량(G.W) 및 포장 개수 중 어느 하나가 일치하는 경우

      3. 하나의 식물검역증명서의 화물이 같은 적재선(기)명으로 운송되었으나 선하증권(B/L)이 분할되어 화물이 입항지에서 장치장소를 달리 하여 검역신청 되었거나,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되어 검역신청되더라도 각각의 선하증권 수량의 합계가 식물검역증명서의 수량과 일치하는 경우

      4. 식물검역증명서에 품목별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증명서에 기재된 전체 수량과 무역서류의 품목별 수량을 더한 수량이 일치하는 경우

      5.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 수입량이 적은 경우

      6. 비재식용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식물검역증명서의 수량보다 실제 수입한 수량이 많더라도 당초 무역서류의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수량이 5% 미만으로 관련서류 및 조사결과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 수입된 수량을 제외한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는 우선 합격조치 할 수 있다.

      7.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의 수입업체별 수입량과 식물검역증명서의 수량이 상이하더라도 전용선박 내의 전체 수입량과 수입업체별 식물검역증명서의 수량의 합이 일치할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물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과 무역서류 등이 상이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는?

      ○ 수입된 현물, 무역서류 등과 식물검역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여야만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로 인정 되는 경우>

      가.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실제 수입한 수량과 다르더라도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수량을 다른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착오하여 검역 신청 수량을 오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검역증명서와 무역서류에 기재된 순중량(N.W)이 다르더라도 총중량(G.W) 및 포장 개수 중 어느 하나가 일치하는 경우

      ③ 하나의 검역증명서의 화물이 같은 적재선(기)명으로 운송되었으나 선하증권(B/L)이 분할되어 화물이 입항지에서 장치장소를 달리 하여 검역신청 되었거나,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되어 검역 신청되더라도 각각의 선하증권 수량의 합계가 검역증명서의 수량과 일치 하는 경우

      ④ 검역증명서에 품목별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증명서에 기재된 전체 수량과 무역서류의 품목별 수량을 더한 수량이 일치하는 경우

      ⑤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 수입량이 적은 경우

      ⑥ 비재식용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증명서의 수량보다 실제 수입한 수량이 많더라도 당초 무역서류의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수량이 5% 미만으로 관련서류 및 조사결과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 수입된 수량을 제외한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는 우선 합격조치 할 수 있음

      ⑦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의 수입업체별 수입량과 검역증명서의 수량이 상이하더라도 전용선박 내의 전체 수입량과 수입업체별 검역증명서의 수량의 합이 일치할 경우

      나. 검역증명서에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포장 개수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역서류에 기재된 수입량과 실제 수입량이 일치하는 경우

      다. 검역증명서의 수입자 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수입자와 검역신청서의 수입자가 다르더라도 실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라. 식물검역증명서의 수출자란에 기재된 수출자와 검역신청서의 수출자가 다르더라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수출자가 실수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마. 검역증명서가 수출국에서 선적일 이후에 발급되었거나, 다시 발급받은 경우라도 식물검역증명서에 선적 전 검역일자가 기재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이나 대사관 등 국가기관이 서신을 통하여 선적 전에 검역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오는 경우

      바. 검역증명서의 컨테이너 화물이 수출국에서 같은 적재선으로 밀폐 수송되고 경유 국을 거치는 과정에 컨테이너 화물이 분할되어 각각 다른 적재선으로 수입되어 선하증권이 분할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가 당초 무역서류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사. 하나로 발행된 검역증명서의 대상 물품이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되거나 또는 밀폐된 컨테이너로서 분할 선적 수입된 경우

      아. 검역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증명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오자 또는 탈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수입 신고된 품목명이 가공품목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 수입신고 물품에 식물검역대상품목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식물검역증명서의 품명란 또는 부기란에 내장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품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내장된 품목의 수가 많아 모두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요 품명만 기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