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하부장 물이 새서 나무가 울었을 때 배상 의무가 있나요?
원룸 빌라에 4개월 정도 살다 나가는데, 직수 정수기를 설치했었어요.
설치라기보다 그냥 싱크 물 나오는 부분에 손으로 돌려서 끼우면 정수가 되는 식인데, 그 정수기 때문에 물이 새서 밑 하부장이 젖었고, 그래서 나무가 살짝 울어났는데 이거 때문에 싱크를 변상하라고 합니다.
애초부터 울어있었는지 확인도 안되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원래 쓰던 장을 갈아달라는 게 맞는 요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말도 안되는 걸 요구하고 의심해서 다른 건 부동산이 중재를 해 주었는데, 싱크는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라 이 것까지 변상해주는 게 맞는지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원상회복비용에 한정되기 때문에 장 자체를 갈아달라는 요구는 그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기 때문에 물이 새어 하부장이 젖었고 그때문에 나무가 살짝 울었다고 해서 싱크대 전부를 변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해도 가치감소분 정도를 배상해야 하지 싱크대 전체를 새것으로 바꿔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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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피해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면 상대방이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법적 공방으로 가기전에 협의로 잘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