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사업자 재택근무 알바생 4대 보험 가입 질문입니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 운영 중으로 재택근무 알바생을 고용 중에 있습니다
건당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몇건씩 주어지며 시간과 장소는 자유롭게 해당 작업물만 무사히 마치는 식으로 하고
월급 / 주급 희망에 따라 비용 지불 중입니다
이런 경우 4대 보험 가입해야될까요? 현재는 계약서만 작성 후 건당 비용을 세금 공제없이 전액 지불 중인데 4대 보험 가입해야된다면 건당 금액은 어떻게 처리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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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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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리랜서 형태이므로 지급금액의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