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배우자에 이혼을 할때 위자료를
배우자가 외도로 이혼을 하게되면 그배우자나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할수가 있나요? 간통죄는 폐지 된걸로 알고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청구 가능하며,상간남 상간녀도 유부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만난 것이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형사처벌문제이고, 민사로는 배우자와 상간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간통죄가 폐지되긴 하였지만 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 뿐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 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원인으로 간주되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외도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당사자들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간했다는 증거(문자내역, 사진, 통화내역, 동영상 등)만 있으면 충분히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폐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