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판결받고 변제하는 과정에서 1년 납입후 2년의 변제가 남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체사고로 하던일스톱과 금융활동이 중지됨 그이후 절차 파산으로 갈수있을까요?

30대 젊은 나이에 개인회생을 판결받고 3년 변제 기간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던사업은 공백기로 인해 부도가 났으며,변제기간 2년이 그데로 남아있는데 그마저도 미납으로 연체가 진행중입니다

사회활동 취업도 불가능합니다

이경우 개인회생 도중에 뇌수술받고 생활하기도 힘든데

변제기간 지연으로 앞으로 회생기간은 어떻게 되고

이상태에서 파산으로 신청 가능할까요?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의의 사고로 건강과 경제적 기반을 동시에 잃게 된 상황이라 심려가 매우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 중이고 향후 소득 활동이 불투명하다면, 기존의 회생 절차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파산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장해와 사업 부도 등은 파산 절차에서 요구하는 '지급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중요한 소명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진단서와 기록을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이나 기간을 고려할 때 회생 절차 내에서의 특별면책보다는 파산 신청을 통한 채무 정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까운 법률 구조 공단이나 전문가를 통해 현재의 건강 상태를 증빙하는 절차를 밟으시고, 하루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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