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랜서가 회생판결과정중 액수에 관하여
회사생활 하다 은퇴후 프리랜서로생활중 회생 신청 하게 되었는데요. 판결당시 그전 해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빚40프로 정도 탕감하고 월 160 씩 5년간 납입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20개월쯤 납입하다가 수입이 해마다 줄어드는 관계로 도저히 낼수없어 지금 8개월째 연체중인데요. 법원에서 미납 사유와 앞으로의 변제 계획을 상세히 제출하라는 명을 받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가능성등을 상세히 써서 제출 하였어요. 그러나 수입은 계획대로 되지않고 있어 앞으로의 변제가 불투명 합니다 만약 이대로라면 원상복귀하여 다시 채무에 시달리거나 할꺼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일을 하는데도 성사되는 일이 거의없어 수입이 거의 없는데 제가 다시 빚에 시달리지않고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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