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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관련

8/28 날짜의 전자세금계산서를 9/12에 발급 전송했습니다.

이럴경우에 2기부가세예정신고할때 가산세 적용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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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기 부가세예정신고할때 가산세 적용하면 됩니다.

    가산세는 발행자(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발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9월 12일은 9월 10일을 지나서 발급을 하였기 때문에 원칙 세금계싼서 지연 가산세를 붙이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이후에 발급했으므로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며, 상대방도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