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근저당권 설정 방법? 빌려준돈 받는방법?

2021. 03. 20. 07:44

빌려준돈이 1억 인데 그쪽 회사가 부도가 날정도로 상홤이 안좋습니다. 그 회사 명의로 땅이 있는데 도로가 난다고해서 보상가액까지 나왔는데 아직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은행 압류가 들어오면 빌려준돈을 받지못할텐데 토지 가압류를 통해 권리를 행사 하려 합니다. 그쪽에서도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라도 하라 하는데 물론 매매도 노력하고 있구요

일단 제가 해야하는 진행절차는 무엇이고 은행 압류후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 빌려준돈 전액 받을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가압류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인지 애매하네요. 후자라면 가압류신청과 본안소송 2가지를 같이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결국 순위에 따라 배당이 될 것입니다. 전액 받을 수 있을지는 결국 토지의 가액과 채권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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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다른 은행이나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 신청에는 그 채무자의 협력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추후 경매시에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가지고 대응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3. 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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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진행하려면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2021. 03. 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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