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깍듯한호저159
깍듯한호저159

무보수 대표이사는 대응자금 중 현물로 출자 가능 한가요?

현재 대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대학 교수가 벤처를 만들어서 중기부 국가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회사 대응자금으로 국고의 10%를 대응자금으로 내야 하는데 (현금 10% +90%현물), 대표이사는 벤처회사에서 현금으로 월급을 못 받는 대신 주식으로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대표이사가 현물로 대응자금을 대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현금 월급을 주식으로 대신한다는 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에도 주식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명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대응자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위 조항은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