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식회사 법인대표가 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식회사 대표인데 기본급만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회사 상황이 안좋아 기본급여를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1인이 관리하는데 회사인데 회사는 유지하면서 타회사에 계약직등으로 일을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제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일을 할 수 있고
해당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