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법인대표가 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식회사 대표인데 기본급만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회사 상황이 안좋아 기본급여를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1인이 관리하는데 회사인데 회사는 유지하면서 타회사에 계약직등으로 일을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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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제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일을 할 수 있고
해당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