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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과 스트레스DSR의 차이가 뭔가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로 강화된다는데요 DSR과 스트레스DSR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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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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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대출시 이를 활용해 평가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대출 한도를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0.75%→1.5%로 상향합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이 강화된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당 기준으로 DSR에 적용되는 대출이 많아지게 되어 대출한도가 적어지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가격상승 제한, 가계부채 제한을 위한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선 DSR이라는 것은 소득대비 부채 한도를 규제한다는 법안입니다

    • 예를들면 DSR 40%를 적용한다는 것은 1년에 상환하는 부채 원리금 합계금액이

      연봉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 스트레스 DSR은 가상의 가산금리를 더한다는 것으로 대출의 금리가 늘어나게 되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1년간 갚아야할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DSR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관리를 하는데 스트레스 DSR이란 가상의 금리를 추가하여 원리금 상환 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가정 하에 기준 DSR 값에 맞춰 부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 부담을 미리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 신용 대풀, 기타 모든 가계 대출에 적용 될 예정입니다. 이율도 서율과 지방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 부담을 미리 고려하여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데 쉽게 말하면,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에 비해 보유한 대출원금과 이자상환액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붙은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약자입니다.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DSR = (연간 총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X 100

    대출자가 자신의 소득 대비 얼마나 많은 빚을 갚고 있는지 파악하여,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은 DSR 40%, 제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DSR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개념에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여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욱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DSR을 계산할 때 실제 대출 금리에 가상의 금리를 추가하여 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DSR = [대출 원리금(실제 대출금리 +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정)]/ (연간 소득) X 100

    향후 금리가 상승하여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더라도, 대출자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지를 미리 평가하여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고 차주의 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충격을 완화기 위함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을 관리하는 데 초첨을 맞춥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dsr에 스트레스 금리가 있는 것으로

    dsr은 쉽게 말해 너가 버는 것만큼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이자 갚을 것까지 생각해서 스트레스금리를 붙여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빼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원래 소득에서 대출금이 1억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를 붙이면 그 금리에 해당되는 금액도 차감하고 대출이가능해져 8-9천밖에 안되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스트레스 DSR과 그냥 DSR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DSR이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ebt Service Ratio 의 약자인데

    여기서 스트레스가 붙이면 이를 평가할 때에 추가 금리를 더해서

    총 대출 금액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dsr은 가계부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대출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은 금리의 상승을 반영하는 하나의 보수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은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권에서 만든 하나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dsr은 dsr70% 이상인 상황에서 연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7월 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트레스 DSR의 경우 가산금리에 1.5%의 추가적인 스트레스(충격)을 가정하여 DSR를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가산금리가 1.0%였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1.5%를 더해 2.5%를 가산금리로 가정하여 한도를 산출합니다. 이에따라 전체적인 금리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