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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 만 아니면, 주택거래에 제약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토지를 취득하려는데,

가령 이게 제가 가진 주택에 주택수가 추가된다던가, 양도세율이나 취득세율같은게 바뀌어 적용된다던가 하는 식으로 제약이나 불리한 점이 있을까봐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검색하고 물어본 바로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아니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런 토지만 아니면 나중에 집 사고 팔고 보유할때 불리한 건 없을까요?

(나중에 법이나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혹시 그 이외에도 뭔가가 있을까 싶을까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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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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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이 대인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게되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어 기존 소유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시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가 판단시 주택수 제외)하며 양도세의 경우 규정 면적(용도지역별로 바닥면적의 3~10배) 이내일 때는 해당되지 않으나 면적을 초과하게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 10% 중과 과세됩니다.

  • 검색하고 물어본 바로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아니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런 토지만 아니면 나중에 집 사고 팔고 보유할때 불리한 건 없을까요?

    (나중에 법이나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혹시 그 이외에도 뭔가가 있을까 싶을까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 네 첫번째 문장은 맞습니다. 토지만 거래할 수도 있지만 매도자가 그렇게 매도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거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속토지 지목: 일반적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아닌 경우, 주택 거래에 큰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취득하는 토지의 지목이나 용도에 따라 세금이나 규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할 경우, 해당 토지의 용도에 따라 양도세율이나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 수 규정: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추가로 취득하는 토지가 주택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더라도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대지와 같은 경우 주택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과 제도의 변화: 현재 법이나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나중에 집을 사고 팔고 보유할 때 불리한 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타 고려 사항: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개발 계획, 지역 규제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