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분야대금을 완납을 하게 될 경우에 오피스텔 신축 시행사 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ㅇ
이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에 해당함으로 분양가액의 4.6% 의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분양 시점부터 주택임대데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대등록 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신청할 경우에는 주택분으로 취득세가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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