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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젊은매미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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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재작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다 짓고나면 입주할때 취득세를 낼텐데 일반 주택과는 달리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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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분야대금을 완납을 하게 될 경우에 오피스텔 신축 시행사 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ㅇ

      이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에 해당함으로 분양가액의 4.6% 의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분양 시점부터 주택임대데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대등록 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신청할 경우에는 주택분으로 취득세가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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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 세율은 4.6%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거주용, 업무용 상관없이 4%(다른 세금 합쳐서 4.6%)입니다.

      추후 종부세 등은 거주용, 업무용을 따지게되니 조심하셔야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