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인적공제 질문합니다.

전 일단 23년도 6월에 퇴사했고, 요번에 종소세 신고를 할것이며

아버지가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추가공제)라서 인적공제를 할생각인데

인적공제만 추가후에 의료비나, 보험비같은거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에선 제껏만 넣을 생각인데

그래도 상관없나요 ?

말그대로 인적공제만 추가할려고 하거든요 ? (의료비, 보험비, 카드사용내역같은 자료는 본인것만 불러올생각)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료랑, 카드 사용액같은거 불러오니 의료비불러올때

사진처럼 저런 내용이 뜨던데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아버지를 인적공제만 넣으시면 다른 가족은 아버지의 의료비 등의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가족의 모든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