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 질문이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외할머니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은 제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예금이자소득이 있으신데요.
예금이자가 연 180만원이라면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이 연 180만원이라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금이자가 1년에 세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요건 충족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연 2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