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꽤기분좋은카네이션
이번 연말정산시 외할머니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은 제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예금이자소득이 있으신데요.
예금이자가 연 180만원이라면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우찬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
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이 연 180만원이라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금이자가 1년에 세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요건 충족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연 2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