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채무 변제를 완료 후 공공정보 삭제하는 방법
위 제목처럼 법원에서 등록되었고 채무 모두 변제 완료하였음에도
2년이나 지났지만 공공정보에 등록되어있어 삭제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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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게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로서의 기록을 삭제하도록 통보합니다.
이 때부터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로서의 기록이 삭제되지만, 여전히 공공 기록에는 ‘공공정보’ 형태로 개인회생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채무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한국신용정보원에게 해당 채무자의 공공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합니다.
2.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확인한 후, 해당 채무자의 공공정보를 삭제합니다.
위 절차를 통해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에도 남아있는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