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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조롱이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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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변제후 공공정보 삭제 법(채권자가 답변없음)

안녕하세요 이자까지 1750갚아야하는데 현재 갚앗던 160빼고 1590만원 이체후 공공정보 삭제하고싶은데 채권자가 연락이안되요 하루하루 이자는 늘어나서 빨리변제하고싶은데 이경우 그냥채권자 계좌로 이체한 후, 스스로 정보삭제신청 할수잇나요? 과정이랑 기간이 궁금해요ㅜ 어디로 문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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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 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상태라면 전액 변제 후 법원에 말소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와 연락이 되어 변제 후 말소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제 후 법원에 변제사실을 증명하여 말소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질문자님이 변제의무를 모두 다했다면 법원에 말소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