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권자가 집행력이있는 판결 정본으로 (법인) 도메인을 압류 하였습니다.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를 해제하고 싶은데 단순히 변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하나요? 채권자의 변제 정보는 알지만 연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제 후 채권자에게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것은 가장빠른 것일까요?
아직 압류 이후 강제집행 관련한 내용은 전달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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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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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직접 변제하고 압류를 해제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변제 후에 채권자에게 직접 압류 해제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변제한 후 이의하여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협의만 잘 된다면 전자가 더 빠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