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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페리카나48
착실한페리카나48

압류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권자가 집행력이있는 판결 정본으로 (법인) 도메인을 압류 하였습니다.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를 해제하고 싶은데 단순히 변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하나요? 채권자의 변제 정보는 알지만 연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제 후 채권자에게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것은 가장빠른 것일까요?

아직 압류 이후 강제집행 관련한 내용은 전달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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