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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청가뢰183
온화한청가뢰18324.04.18

채무자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청을 하고자 할때?

현재 지급명령 소제기 진행 중 입니다.

채무자가 잠수 타서 공시송달 진행중인데요, 어제 지인 핸드폰으로 그냥 전화해봤는데 받더라구요? 황급히 끊긴 했지만...

그래서 가압류나 추후 채권추심을 위해서 재산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채무자에 대해 아는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은행 한곳의 계좌번호입니다.

이런 경우 타행은행 계좌를 확인 및 동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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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하거나 동결시키는 것은 강제집행단계에서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과정에서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신 이후에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지급명령 확정으로 집행권원이 생기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 정보로 상대방 재산조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확인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진행하시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