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따뜻한무희새96
따뜻한무희새96

입국 시마다 면세 한도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요?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입국할 때마다 면세 한도가 초기화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합산해서 관리되는지 헷갈립니다. 주류나 담배 외에도 다른 품목의 적용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입국 시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매번 입국할 때마다 새로 계산됩니다. 즉 이전 여행에서 사용하지 않은 면세 한도가 다음 여행에 이어지는 방식은 없습니다. 기본 한도는 미화 600달러이며 주류는 1리터 이내 1병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가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주류와 담배는 다른 물품과 별도로 관리되며 주류를 1병 이상 가져오면 초과분 전량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했더라도 해당 기준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며 해외에서 산 물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이며, 이는 연간 합산 등의 제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담배 등에는 다른 면세한도가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입국 시 마다 미화 800달러 이하는 면세로 적용됩니다. 

    술 : 합계용량 2리터,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 100리터

    담배 : 200개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1회 입국한도이며 현재 면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술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기타물품 800불

    이에 대하여는 각각면세 범위가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