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인 법인 자산 이전시 세금 문제점 문의드려요
A법인과 B법인은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입니다.
만약 A법인의 자산을 B법인으로 매각, 무상이전을 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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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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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A법인은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특관자 간주공급이므로 이전자산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신고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해당 자산을 비지정기부금 익금불산입 처분해야합니다.
B법인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취득원가를 잡고 자산수증이익계적을 잡아 당기순이익에 포함하여 법인세신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시가로 거래하지 않고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A는 시가로 판 것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고, B역시 시가로 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법인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