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사망을하고 8년이 지났는데요~ 사망한 동생의 금융내용을 조회하려고 했더니 사망한지 1년이내에 해야해서 지금은 조회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시망한지 8년이 지났는데 보험화사에서 아직 유지중인 동생의 보험이 있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외 다른 금융조회를 할려고 상속인 금융조회 신청을 했더니 사망한지 1년이 지나서 상속인금융조회 지정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동생은 결혼도 안했고 지금은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저희 형제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상속인 금융조회를 못한다는게 합리적이지 못한것 같아서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망한 동생의 금융 내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의 금융 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망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개별 금융기관 방문: 각 금융기관의 지점을 방문하여 사망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 조회 신청: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망자의 재산(토지, 자동차, 예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 방법을 통해 사망한 동생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