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교육지도사는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나요?
특수교육지도사는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고 있었나요? 특수한 상황으로 부상위험이 있고 부상 당하더라도 지금까지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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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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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라 하더라도 산보험급여 가입자격이나 산재보험급여 수급청구권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으며,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에도 업무를 하다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산재 인정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재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체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산재신청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에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최근 인정 건수가 4배이상 증가한 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